저는 강아지 두 마리와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유기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버려져 죽을 고비를 넘긴 아이들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의 심각성과 유기견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반려동물 유기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무엇보다 한 생명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유기견 두 마리 입양기
첫째 아이 – 도로가에서 구조한 기적
첫째는 온몸에 풀씨를 잔뜩 붙인 채 도로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헤맸던 걸까요.
커다란 덤프트럭 두 대 사이로 뛰어들었는데도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 버려진 자리에도 생명은 자랍니다 |
유기된 건지, 스스로 집을 나온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이 아이는 제 가족이 되었고, 1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길에서 방황하는 강아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세요. 그 아이가 누군가의 반려견일 수도, 이미 버려진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아이 –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작은 생명
둘째는 분명히 유기된 아이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단지 안에 두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큰 도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는 겁이 많아 창밖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안아서 밖을 보여주려 하면 눈을 질끈 감고 벌벌 떱니다. 유기견으로 방치 됐을 때 생긴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뼈밖에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식분증까지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낸 흔적이었습니다. 예전 보호자는 자기가 먹던 안주를 조금씩 나눠주며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맛있게 밥을 먹고, 살도 예쁘게 붙었고, 식분증도 사라졌습니다.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반려동물 유기 신고하지 못한 진짜 이유
그 집이 어디인지, 아이의 예전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벌금도 물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외모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요.
진짜 보호자라면 외모가 달라져도 자기 강아지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산책 중 멈칫하는 순간들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 신고를 했어야 했나 하고요.
산책을 하다 보면 아이가 유난히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뒷모습을 보고 멈칫하거나, 잠시 따라가려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 아이는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 정말 처벌받을까?
아이들을 보며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버리는 일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라야 마땅하다고요.
반려동물을 유기해도 과태료로 끝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기준 반려동물 유기 처벌 정보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관리 의무를 위반해 유기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2026년 2월 기준 동물보호법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놓아준 것'이라는 변명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 “좋은 사람 만나라고 놓아준 거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길에 남겨두는 행위 자체를 유기로 판단합니다.
지자체 보호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공고가 올라가지만, 그 이후의 삶은 아이의 몫이 됩니다. 모든 아이가 새 가족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처벌이 강화되었을까
해마다 구조되는 유기 동물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발표되는 통계 속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 남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법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요...
유기된 뒤, 아이들이 겪는 일
길에 남겨진 순간부터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끊기고, 익숙한 냄새도 사라지고, 밤이 되면 숨을 곳을 찾지 못해 서성입니다.
| 도로 경계석에 기대어 쉬고 있는 강아지 |
차를 피하는 법을 모르는 아이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을 믿고 다가갔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누군가의 품 안에 있었을 아이들입니다.
운이 좋으면 구조됩니다. 보호소로 옮겨지고 최소 10일 동안 공고가 올라갑니다. 그 기간은 보호자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10일 지나도록 아무도 찾지 않으면, 이후에는 안락사가 가능해집니다. 보호소 사정에 따라 그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지기도 합니다.
| 돌아갈 집을 잃는 순간, 기다림은 두려움이 됩니다. |
모든 아이가 새 가족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갈 곳을 잃은 유기견들 중 상당수는 결국 생사의 기로에 놓입니다.
바꿔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저는 두 아이와 살며 매일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버려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사랑받을 이유만 있었을 뿐입니다.
※ 본 글은 공개된 동물보호법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기준)